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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며 “이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기자 측은 “1심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이 기자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영화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서씨에 대한 글을 쓰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씨를 ‘악마’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화, 페이스북 글 등에서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도 않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