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연구회 발족

학계와 공동연구…노태악 대법관, 회장 선출
  • 등록 2024-05-03 오후 3:27:45

    수정 2024-05-03 오후 3:27: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국제 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을 위해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 2일 국제상사·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 발족식 기념사진. (사진=대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신속한 가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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