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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52·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영장 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방어권 보장과 구속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부총장과 비교할 때 두 의원의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의당에서 지위를 비춰볼 때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왕 전 사무부총장보다 더 무거운 처단이 예상되는데도 불구속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대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이 리베이트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당사자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직접 취득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1시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용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두 의원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