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檢,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첫번째 영장 기각 뒤 16일 만에 다시청구…'리베이트 혐의'
"구속된 왕 부총장과 형평성 고려…자료제출 거부·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가능성"
이르면 29일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국민의당 '유감' 표명
  • 등록 2016-07-28 오후 12:14:36

    수정 2016-07-28 오후 6:20:06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왼쪽)·김수민(30)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찰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첫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52·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영장 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방어권 보장과 구속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부총장과 비교할 때 두 의원의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의당에서 지위를 비춰볼 때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왕 전 사무부총장보다 더 무거운 처단이 예상되는데도 불구속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대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이 리베이트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당사자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직접 취득한 점도 검찰은 고려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민의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사건 주요 관련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1시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용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두 의원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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