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원칙·기준 따라 박준영·박선숙 영장 재청구"

檢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총선 사범중 가장 무거운 혐의"
정치 수사 논란 일축
박지원 "검찰 수사 형평성 잃어" 반발
  • 등록 2016-07-28 오후 12:15:12

    수정 2016-07-28 오후 12:15:12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검찰이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측 반발이 제기되자 “수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른 절차”임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고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국회의원은 올해 치러진 총선 선거 사범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채청구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 사유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왜 검찰수사는 이렇게 조용한가”라며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났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3명 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750만원 상당 금품제공으로 구속된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제공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영장 재청구에 다른 논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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