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 실험을 계획해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언론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양사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같은 허위·과장된 신약개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자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제약회사 수(코스닥)와 시가총액은 2014년 85개사·22조원에서 2016년 109개사·77조원, 2018년 6월 현재 120개사·151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불과 4년새 시가총액이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발생,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교환하는 정보는 △단순 설명정보(통상 임상절차, 법령, 임상 단계 착수 가능여부 등) △단순정보(임상 2상에 성공하고 신약허가 신청했다는 정보 유통시 신청여부 확인) △심화정보(임상시업 결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일시, 논의내용, 위원회 회의결과 전달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가능한 정보) 등이다.
금융위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 관련 임징권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보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와 금감원의 여러 필요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질의·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