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 수백억 이익' 홈플러스 2심도 무죄

"'1mm 글자', 복권에도 통용되는 수준이라 문제없어"
  • 등록 2016-08-12 오후 12:09:42

    수정 2016-08-12 오후 12:09:4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험사에 팔아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린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전 홈플러스 사장 등 8명과 홈플러스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보험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고 응모권에 기재한 이상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의 글자로 기재했더라도 고지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도 통용된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팔아넘겨 23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한 건당 1980원씩 받고 7개 보험사에 넘기고 약 148억원을 챙겼고, 회사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사전 동의 없이 걷은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제공하고 약 83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응모권에 1mm 크기 글자로 고지사항이 적혀 있어서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복권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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