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2024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LH, 일시적 자금경색 사업장 매입…직접 시행도
계양·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올해 부지조성 착수
전세 빌라 매입 매입시 '무주택', 취득세 감면
  • 등록 2024-01-04 오후 1:59:13

    수정 2024-01-04 오후 7:13: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

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

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

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

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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