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들,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디플정, 재외동포청 제휴
  • 등록 2024-03-11 오후 1:00:00

    수정 2024-03-11 오후 1:54: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국내 금융이나 커머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귀찮았다. 본인확인 방법인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한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돼 있어서다.

그래서 재외 국민들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한국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그간의 경과는?

공공아이핀이 2013년 폐지된 뒤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공공아이핀은 2009년 도입되었으나, 보안상의 염려가 있어 2013년 폐지됐다.

이에 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 동포청(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과기정통부(네트워크실), 디플정(서비스혁신국)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반기 시범서비스 개시 목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단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을 맡는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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