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아마존 AI스피커 국내 아동 개인정보 보호 노력법’ 통과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선숙 의원 발의법 주요 내용으로
  • 등록 2018-12-10 오후 1:28:35

    수정 2018-12-10 오후 1:28: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좌로부터 아마존 에코와 구글 홈
구글 홈이나 아마존 알렉사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통과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3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를 공개했으나 16시간 만에 종료시켜야 했다. ‘테이(Tay)’가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학습해 사용자에게 폭력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불량한 인공지능 로봇이 돼 버렸다.

이에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인공지능 산업의 이용자보호 문제를 다룬 법적 근거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뼈대가 됐다.

한편 해외에서는 일찍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규정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미국은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국가 책무로 격상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격상했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제도가 형식적이어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서비스를 가입했는지, 동의 철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아동이 가입한 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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