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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3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를 공개했으나 16시간 만에 종료시켜야 했다. ‘테이(Tay)’가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학습해 사용자에게 폭력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불량한 인공지능 로봇이 돼 버렸다.
이에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동 보호에 힘쓰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인공지능 산업의 이용자보호 문제를 다룬 법적 근거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일찍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규정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미국은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국가 책무로 격상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격상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아동이 가입한 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한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