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전년 대비 21% 증가

법인파산 58.6%·법인회생 63.8% 증가
개인회생 8만748건으로 40.9% 늘어나
대법원,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운영
  • 등록 2023-09-26 오후 2:03:30

    수정 2023-09-26 오후 2:03: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13만74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도산절차 전 유형 가운데 면책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법인사건 중 법인회생·법인파산 역시 크게 늘었다. 법인파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65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34건으로 늘어나 58.6% 증가했다. 법인회생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98건이었지만 법인파산은 같은 기간 652건으로 63.8% 늘었다.

개인회생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7291건이었던 개인회생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8만748건으로 2만3457건(40.9%) 증가했다. 개인파산 사건은 같은 기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으로 50.7% 증가했고 수원회생법원(27.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21.5%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법원은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에 맞춰 처리상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 및 통일화된 기준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간의 업무협의체로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도산사건 추이 및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도산사건 관련 현안 및 회생법원 간의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 △제도 개선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생법원 간의 자율적 협의체로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회생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도산신청의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도산사건의 신용정보 제출 편의 증대 방안 관련 제도개선책 논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위한 상임관리위원 증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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