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애인 제품 구입의무 외면…뿔난 고용부 "법 지키라"

2018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장애인고용법, 구매액 0.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건 구매
842개 공공기관중 28개 기관 자료 미제출로 판단 불가
LH 구매규모 1위 175억원…보육진흥원 구매비율 1위
  • 등록 2019-04-23 오후 12:17:42

    수정 2019-04-23 오후 12:17:42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제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정부부처가 위반해 논란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23일 고용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코레일테크·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28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법 22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포함한 구매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다음 연도부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총 842개소 중 814개 기관이 2018년 구매실적과 2019년 구매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제품 규모는 2673억원어치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총 금액(48조1196억원)의 0.56%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2018년부터는 각 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 계획을 고용부가 받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공표 효과로 인해 2018년 구매실적은 2017년(1853억원)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

구매 목표비율인 총 구매액의 0.3%를 지키는 기관은 65.6%로 552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52.6%)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구매실적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순이다.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

주요 구매 품목은 복사용지·토너·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배전반·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올해 기관별 구매 계획은 2018년 구매 실적보다 14.3% 감소한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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