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은 허위"

"입증 자료없이 살해 의혹제기해 명예훼손에 해당"
  • 등록 2018-07-03 오후 1:24:13

    수정 2018-07-03 오후 1:32: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무고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 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홍수로 분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자가 김씨 사망 원인이 100% 타살이라고 주장하거나 서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씨가 1980년대 임신 9개월이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을 내버려둬 죽게 했다는 이씨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이 기자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안지 불과 41시간 만에 충분한 취재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게 살인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면 이 기자가 김씨 사망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배급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형 광복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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