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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무고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서씨가 1980년대 임신 9개월이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을 내버려둬 죽게 했다는 이씨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이 기자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안지 불과 41시간 만에 충분한 취재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게 살인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배급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형 광복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