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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모(64)씨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대가로 3억 50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박 의원이 선거홍보물 8000만원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비용으로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같이 축소신고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물 납품업체가 (비용미납을) 신고해 수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후 박 의원 측에서 업체에 2000만원을 변제해줬다. 여기에 박 의원이 직접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축소신고 혐의와 관련해 박 의원과 보좌진 등이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그간 검찰 소환조사와 공개석상 등에서 줄곧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박 의원과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과 왜곡을 시도하는 사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