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신고·증거인멸" 檢,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공천헌금 수수혐의' 영장 기각 뒤 두달만에 다시청구
"새 혐의 밝혀냈고 공천헌금 공여자는 실형 선고"
  • 등록 2016-07-28 오후 12:46:43

    수정 2016-07-28 오후 12:48:55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당시 당선인)이 지난 5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영장 기각 두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선거비용 불법지출 혐의도 새로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모(64)씨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대가로 3억 50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박 의원이 선거홍보물 8000만원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비용으로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같이 축소신고한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물 납품업체가 (비용미납을) 신고해 수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후 박 의원 측에서 업체에 2000만원을 변제해줬다. 여기에 박 의원이 직접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축소신고 혐의와 관련해 박 의원과 보좌진 등이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4일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 의원은 그간 검찰 소환조사와 공개석상 등에서 줄곧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법원을 의식한 듯 두달 전 영장기각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특히 김씨가 실형을 받은 것은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박 의원과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과 왜곡을 시도하는 사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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