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기 신도시 투기 몰수 가능…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홍익표 "`범죄수익규제법` 개정해 소급 적용"
"부패재산 몰수법에 소급 전례 있어"
생애 최초 소득 기준·LTV·DTI 완화 추진
  • 등록 2021-03-29 오후 12:03:50

    수정 2021-03-29 오후 1:12:1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 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한 `LH 방지법`에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지자 여론의 비판이 높아져서다. 민주당은 또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도 예고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은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 재산 몰수법의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소급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에 부동산 차명거래와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토지도 환수 대상인지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소득·주택 가액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와 DTI를 좀 상향할 예정이고, 소득 기준하고 대상 주택 실거래가 기준을 좀 더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며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서민과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방안을 노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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