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와이파이·IoT 등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

와이파이 초고속 채널 추가 확보, 무전원 IoT 센서 도입 기반 마련
  • 등록 2018-09-13 오후 12:00:00

    수정 2018-09-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림=과기정통부.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먼저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 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스마트 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으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술기준을 통합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5㎓대역의 80㎒폭 채널이 5개였는데 개정으로 1개 채널이 추가 확보돼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IoT 전파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발굴한 900㎒대역(917-923.5㎒) 규제개선 사항이다. 900㎒ 대역에서 IoT 신호를 LBT(Listen Before Talk)방식으로 보내면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수신확인신호)를 받게 되는데 기존 기술기준에는 이 수신확인신호도 LBT 적용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LBT(Listen Before Talk)는 공존기술의 하나로 정보 송신 전 채널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중인지 확인하고 채널이 미사용중인 경우만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신호가 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만큼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수신확인신호는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짧은 시간에 전송되는 수신확인신호의 송신확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침, 추적, 센싱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900㎒ 대역의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무전원 IoT 전파센서는 스마트 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소, 변전소 기타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현장의 전기회선을 제어·관리하는 배전반 내에는 수십 ㎾급의 전류가 흘러 강한 자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센서의 배터리는 폭발위험이 있어 배터리 없는 무전원 센서가 필요하다. 이 센서가 동작하는 900㎒대역의 현행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술기준이어서 통신성능 보장을 위해 중심주파수를 채널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중심주파수가 수시로 바뀌는 센서는 중심주파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 관련 규제의 예외를 규정해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 현장 내 무전원 IoT 센싱 기술 활용으로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