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파행…“심재철 나가라” Vs “야당 탄압”

재정정보원 국감, 50여분 만에 정회
與 “맞고발 심재철, 국감 제척 사유”
野 “무죄추정 원칙, 심재철 못 나가”
  • 등록 2018-10-16 오전 11:01:11

    수정 2018-10-16 오전 11:01:11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모습. 김 원장과 심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맞고발 한 상태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보유출 사태 관련해 충돌했다. 맞고발 상태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국감을 시작했지만, 파행을 빚으면서 이날 10시53분에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의 출석을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공방을 이어갔다.

포문은 여당이 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과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발한 상태”라며 “국감법(13법)에 따라 오늘 국감 자리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어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제척 사유가 있는)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이를 의결하게 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위원회에서 (감사 중단이) 의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민주화 이후에 헌정사에 유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뻥 뚫려 있는 곳에서 받은 자료”라며 “해킹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낭비 자료를 국가기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잠시 열을 식히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했다.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권리 사항”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어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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