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기둥 ‘꽝’…음주 운전자 정체는?

음주운전자 정체는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시민 "앞부분 찌그러진 차 안에 운전자 자고 있다"
경찰,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 수위 논의 중
  • 등록 2024-05-03 오후 4:12:02

    수정 2024-05-03 오후 4:12:02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박은 운전자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접수된 신고로 발각됐다. 당시 한 시민은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인근 지하주차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주행해 도로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입건했으며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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