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결론' 안인득 "조현병 알고 있나" 질문에 되물은 말

  • 등록 2019-04-26 오전 10:56:16

    수정 2019-04-26 오전 10:56:16

안인득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 안인득(42)의 사건 전 행동과 동선을 분석했을 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고 봤다. 안씨는 일부 진술은 횡설수설하지만, 체계적으로 사고해 범행을 계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안씨는 사건 1개월 전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구매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왔다. 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가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씨는 지난 2016년7월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안씨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잘못한 것은 처벌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저도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라고 묻자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라고 되물어 받아쳤다.

경찰은 사건 전 안씨의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감정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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