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건폐율 등 제한 푼다

서울시 리모델링화성화구역 지정지침 등 개정
  • 등록 2021-01-21 오전 11:15:00

    수정 2021-01-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선과 건폐율 적용 완화 예시도.(자료=서울시)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더 나아가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 현재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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