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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정숙 여사의 고교동창으로서 특수관계인에 꼽히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거꾸로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을 할 거다”며 “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