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혜원 민정수석실 감찰 요구에 "현역의원 감찰 불가"

靑 "현역 의원, 법적·관행적·정치적으로 감찰 불가"
  • 등록 2019-01-23 오전 11:36:16

    수정 2019-01-23 오전 11:36:16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민정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해 감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정숙 여사의 고교동창으로서 특수관계인에 꼽히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면서도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거꾸로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을 할 거다”며 “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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