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인용
  • 등록 2024-03-22 오후 3:30:38

    수정 2024-03-22 오후 3:30: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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