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男 검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착륙 직후 긴급체포
194명 탑승, 호흡곤란 호소 승객 11명 병원 이송
아시아나 측 "승무원들 착륙 전 안전벨트 매 대응 어려워"
  • 등록 2023-05-26 오후 4:57:26

    수정 2023-05-26 오후 5:15:1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상에서 200m가량 상공에서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발생 시점은 착륙 2~3분 전으로 승무원들 역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A씨의 돌발 행동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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