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민우회 고소한 김기덕 감독,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7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김 감독 "민우회 때문에 영화 개봉 및 판매 어려워졌다"…명예훼손 고소
민우회 "한심한 김 감독의 행보" 비판
  • 등록 2019-03-07 오전 11:21:27

    수정 2023-06-16 오후 12:17:11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기덕 감독의 명예훼손 고소를 비판했다. (사진= 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성단체가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기덕(59) 영화감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이라며 “반성과 사과 없이 역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전형적이고 익숙한 가해자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감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민우회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 측은 “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영화 개봉이 취소되거나 영화제 초청이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우회는 지난달 8일 김 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영화제 주최 측에 김 씨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성명을 냈다. 결국 주최 측은 김 씨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우회의 성명서에는 지난 2017년 8월 여배우 A씨가 고소한 김 감독의 성폭행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당시 성관계 강요와 폭행을 당했다며 김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나머지 혐의를 제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김 감독을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폭력 가해자들의 한심한 행동을 완전히 복제한 듯한 김 감독의 행보(민우회 고소)가 매우 놀랍다. 우리는 단 한발의 퇴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김 감독의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진 점은 상징적인 결과”라며 “인권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영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 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 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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