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등록 2024-05-02 오후 2:57:06

    수정 2024-05-02 오후 3:03:0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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