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제 '위성정당 난립 방지'…"연동형 폐지" vs "대안 모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부작용 반복
전문가 "연동형 자체가 문제" vs "보완장치로 장점 살려야"
선거제도 개혁 현실성은 전문가 대부분 '어렵다 부정 전망'
  • 등록 2024-04-11 오후 1:37:34

    수정 2024-04-11 오후 5:28:19

[이데일리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4년 전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사태’를 재현하고 말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 각 18석, 14석을 가져가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컸다.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남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도입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위성정당 사태 재현

11일 이데일리가 전문가 7명에게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3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3명은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적용을 논의해봐야 한단 입장이다. 나머지 1명은 정치 제도 보다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이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던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협상을 시도했다. 3~6개의 권역으로 비례대표를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권역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에 실패한 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전문가 3명은 비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비례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진 비례대표 의석수(46석) 내에서만 계산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면서 “장애인 몫 2석 정도만 남기고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 돌려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기존 정당에서 자기들 사람을 꽂거나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표 가치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조국혁신당이 선전하긴 했지만, 신생 정당이 반짝 나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텐데 그전엔 위성정당 관련 개혁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는 죄 없다”…거대 정당 기득권 제한, 제도 보완해야

반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제도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기간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주장해본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2표를 지역구 출마자, 지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의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배정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불린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로 위성정당 문제점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다”면서도 “그걸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는 의견 있었고, 법안 발의까지 됐다. 독일식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위성정당 방지조항 같은 것을 보완 장치로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권을 줄이고 현재 국회 예산 내에서 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반대도 줄일 수 있고 연동형의 장점인 표의 등가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 75명도 지난해 11월 말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이 연동형에 대해 합의가 안 되니 (기형적으로) 변형돼 나온 게 위성정당”이라면서 “선거구를 비롯해 정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의 정당활동 자율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는 퇴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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