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시속 180㎞로 강변북로 질주한 남성

마포경찰서, 과속운전·교통사고 낸 30대 남성 검찰 송치
"집에서 말다툼하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 난폭 운전"
  • 등록 2019-04-22 오후 12:20:10

    수정 2019-04-22 오후 12:20:10

과속운전자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이상 과속을 하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스포츠카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 과속을 하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과속 운전 중 앞선 차량과 추돌해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말다툼이 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며 “가끔 심야 시간에 차가 없으면 과속해서 운전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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