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양육비로 생활비, 외제차 탕진...父 지원 끊어
벤츠 팔고 그랜저 리스...결국 집까지 압류
오갈 데 없어 차 안, 공원, 주차장 등 생활
  • 등록 2024-04-16 오후 3:39:50

    수정 2024-04-16 오후 3:39: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

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

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

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

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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