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사건청탁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인

조세포탈 대부분 인정하나 사실확인 필요…의견표명 유보
다음 재판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 등록 2016-08-10 오후 2:30:52

    수정 2016-08-10 오후 2:30:5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0일 재판에서 사건 청탁 로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는 문제가 되는 사건 수임료와 관련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부인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로 진행된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수사를 무마·축소하기 위한 검찰 등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2억 원을 정 전 대표한테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