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수업료 미납자 연간 1.5만명…“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송기창 교수 “고교 진학률 99%, 국가의 교육책임 완성해야”
고교무상교육비 1.6조 소요…“교부금 인상으로 재원 확보”
  • 등록 2019-02-19 오후 12:00:00

    수정 2019-02-19 오후 12:00:0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한양대 사범대본관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은 공·사립고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송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는 386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3학년으로 확대하며, 2020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기존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60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부율을 0.8% 정도 인상하면 약 1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합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부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송 교수는 “2017년 기준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66억7000만원이며 수업료 미납자는 1만4914명에 이른다”며 “같은 시기 고등학교 연간 학업중단 학생 2만4506명 중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고교무상교육의 성공여부는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누리과정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연되기 전에 교부금 인상과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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