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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1대당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35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환경부는 17일 올 한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국비는 작년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수소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52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전기차는 승용·화물(소형) 차종을 불문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최대 39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 140만원을 합치면 세금 감경액은 최대 53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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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다음 달 중으로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연관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 신청과 관계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