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車 보조금 최대 3600만원 지원…전기차도 대당 1900만원

하이브리드 500만원·전기이륜차 350만원
수소차, 취득세 등 660만원까지 세제혜택
전기차도 ‘최대 530만원’ 세금 깎아주기로
전기급속충전 1200기·수소충전소 46곳 설치
환경부, 18일 친환경차 보급정책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1-17 오후 2:04:22

    수정 2019-01-17 오후 2:47:24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출시한 수소자동차 ‘넥쏘’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의 ‘대형 오프로드(Large Off-Road)’ 부문에서 2018년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다. 유로 NCAP는 매년 △성인 탑승자 안전성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안전 보조 시스템 △교통약자 안전성 등 4가지 평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합산 점수를 받은 차량을 각 부문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1대당 보조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35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환경부는 17일 올 한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국비는 작년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수소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52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전기차는 승용·화물(소형) 차종을 불문하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최대 39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 140만원을 합치면 세금 감경액은 최대 53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사업과 관련,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다음 달 중으로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연관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 신청과 관계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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