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앤장 일본 전범 기업 대리한 줄 몰라…취업제한 위반 안 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차서 답변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 언론에 안 나와”
  • 등록 2022-05-03 오전 11:49:07

    수정 2022-05-03 오전 11:49: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대리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2년 11월, 2017년 12월 등 두 차례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

한 후보자는 또 “2011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김앤장이 취업심사대상에 들어있고, 고문의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넘어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2번의 취업에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가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외국기업을 대리하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BMW의 화재 사건을 대리한 것을 모르셨나”라고 질의하자 “몰랐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평소 신문에는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의 정보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김앤장과 옥시가 서로 짬짜미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며 “론스타의 대한항공 불법매각 당시 후보는 김앤장에 계셨다. 그때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것을 아셨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모른다. 로펌이 (어떤 대리를 하는지) 모든 구성원이 다 알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다. 그 사건들 때문에 당시 김앤장이 언급된 것이고 관련 기사는 숱하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아무래도 최 의원께서는 법조계에 계셨어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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