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고발에…이재웅 대표 "업무방해·무고 맞고소 검토"

'타다' 압박에 강력 대응…"괴롭히는 일 그만하라" 경고
"정부서 '합법 서비스' 확인…'불법 주장', 자의적 해석"
대타협기구 논의도 비판…"어느 국민이 결론 수용하나"
  • 등록 2019-02-18 오전 11:33:57

    수정 2019-02-18 오전 11:36:02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관련해 택시업계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용 쏘카 대표가 업무방해와 무고 협의로 맞고소 검토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 쏘카 자회사)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 서비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택시기사·업체들과 타다 플랫폼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강력 대응 천명은 택시 업계의 노골적인 ‘타다 죽이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택시업계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참여 이후에도 타다 등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택시단체들은 “타다·풀러스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영업’이라는 택시 발전 방향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카풀 등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 관련 논의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에선 택시 파이를 넓혀가는 것 외에 다른 사안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정부·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승차 공유와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 관계자와 이를 저지하겠다는 이해 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떻게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다리는 걸까요?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 대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와 함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며 “어느 국민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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