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만 삐죽' 산 채로 반려견 땅에 묻은 견주 등 2명 검찰 송치

  • 등록 2022-05-12 오후 1:57:23

    수정 2022-05-12 오후 1:57:2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주에서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산 채로 땅에 파묻힌 푸들 (사진=중고거래앱 게시글 캡처)
1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견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푸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 유기견 보호시설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두 앞발과 주둥이가 노끈으로 묶인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쉼터 측에서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토대로 ‘주홍이’로 확인했다. 주홍이는 구조 당시 사료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묶여 있던 시간도 길지 않아 보이고 뼈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서 확보에 나섰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주홍이를 묶었던 노끈 등을 확보해 지문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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