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시험 안정 수행 업무협약 체결

전문 인력·법률 자문 지원
  • 등록 2024-05-03 오후 4:39:25

    수정 2024-05-03 오후 4:39:2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왼쪽)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변호사시험을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 관련 시험위원 등 전문인력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국가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CBT 방식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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