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등 징역 12년 선고

법원 이 의원 혐의 모두 인정
검찰 구형 20년형보다는 낮아
  • 등록 2014-02-17 오후 4:30:20

    수정 2014-02-17 오후 4:31: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열린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통진당 관계자 130여명과 가진 모임에 대해 “RO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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