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게 생활이 어렵던 친구이자 공범 팽모(44·구속기소)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울먹였다.
이날 김 의원은 살인교사 혐의 관련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 등이라고 답하며 부인했고,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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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돈을 가져갔다는 송씨의 생전 금전출납부 기록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