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마약' 유아인 공범 확인…재소환 예정

"함께 투약한 공범 추가"…보강수사 진행
유아인 '피의자 신분' 2차 소환 조사 방침
전우원 '마약' 수사 중…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보고 추가 조사"
  • 등록 2023-04-10 오후 2:10:37

    수정 2023-04-10 오후 2:10:3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2차 소환 조사에 앞서 공범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의 재소환에 앞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공범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한 후 (유씨를 피의자로)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2차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강 수사가 이뤄진 후 재소환될 전망이다.

지난 2월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유씨를 비공개 소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히 코카인은 유씨의 모발에서만 검출됐는데, 이를 두고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유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과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또 유씨의 소속사 UAA 직원 매니저 1명과 미국 여행에 동행했던 지인 1명을 참고인 조사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유씨는 마약 수사전문 검찰 출신과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회신 결과를 보고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주변 인물의 경우 앞서 조사한 국내 체류 중인 2명에 1명을 더해 총 3명을 조사했다”면서 “(전씨가 폭로한 주변 인물 중) 아직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취급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는다. 전씨는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한 후,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체포한 전씨를 곧장 압송해 다음날까지 약 3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이 전씨에게 진행한 간이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밀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지난달 31일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전씨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 및 방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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