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금지"...화장실에 숨어있던 '그놈', 처음 아니었다

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
징역 21년,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 등록 2024-05-02 오후 3:15:59

    수정 2024-05-02 오후 3:15: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또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오전 9시 30분께 가까스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치기 전까지 범행은 7시간이나 이어졌다.

B씨의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인근 빌라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도 했다.

B씨와 일면식 없는 A씨는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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