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22억원 규모 배임 혐의 발생

  • 등록 2024-05-03 오후 4:44:31

    수정 2024-05-03 오후 4:44:3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일제지(078130)는 전 사내이사 최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22억40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3%다.

국일제지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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