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교육부, 23일 학생부 기재 등 교권종합방안 발표
교원 90%·학부모 75%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동의"
법 개정 필요하나 여야 이견…교원단체도 찬반 갈려
  • 등록 2023-08-23 오후 3:06:52

    수정 2023-08-23 오후 7:36:1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

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 개정 필요하나 여야 입장차…교원단체도 찬반 갈려

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반응도 찬·반으로 엇갈려 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알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이 (종합방안에)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데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교육 외에도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침해 학생·교사 즉각 분리…교장 직속 ‘대응팀’도 신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

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자료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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