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회장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檢 "기각 사유 분석 및 추가수사 검토 후 결정"
영장 5개 혐의 외 조세 포탈 혐의까지 검토
  • 등록 2018-07-06 오후 2:47:28

    수정 2018-07-06 오후 2:54:3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상황을 검토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 외에도 영장에서 빠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관련 법리 판단이 복잡하단 이유로 지난 2일 청구한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22분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에게 수백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 회장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게 한 사실 등을 파악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가 파는 ‘꼼수 매매’로 9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차명 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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