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사주 출연 공익법인 탈세여부 전수 검증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등 국민체감 변화 혁신 주문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인력확충·조직개편 추진
  • 등록 2018-10-17 오후 12:00:00

    수정 2018-10-17 오후 5:19:28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3차 회의를 개최한 후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고려대 전 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뒷줄 왼쪽부터)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 여부를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전수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 외부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3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사례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취득·보유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 등에 무상임대 △공익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 사용으로 가장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급여·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고액 지급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모바일·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결산 공시서류 제공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집행계획도 자문을 받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올해 260만 가구·1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45만 가구·5조8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반기별 지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추진, 전산시스템 구축, 부적격 수급 차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차질없이 장려세제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점검범위·기간 등의 불명확화,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신고내용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간·범위·방법 등을 훈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코트라(KOTRA)·기업협회·한인회 등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한다.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상시 수집·해소 및 세무정보 적시 제공, 현지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 국세청 세정선진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고려대전 총장)은 “국세청은 올 한 해 성실신고 지원,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대응,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이행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감시(Watchdog)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정된 조사인력을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하고, 과세인프라·전산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공익법인 등 과세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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