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朴측 "일희일비 않겠다"

靑내부 "법리다툼 몰두할 장 마련"..삼성 측의 '이재용=피해자' 논리 돌파는 숙제
  • 등록 2017-01-19 오전 11:56:59

    수정 2017-01-19 오후 12:01:17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변호인단과 잘 상의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특검팀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련 소식을 접했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 일부 참모는 전날 밤을 새우거나 새벽 일찍 출근해 언론동향을 챙겨봤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특검팀이 입증에 전력을 쏟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특검팀의 여론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 만큼 향후 법리 다툼에 몰두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사실상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특검팀이 냉정함을 찾을 계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를 신청한 데 대해 기각한 이후 나온 결과여서 박 대통령 측은 더욱 고무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공식 반응은 내지 않기로 했다. 자칫 법원의 판단을 ‘평가’하는 모습으로 곡해될 수 있는 점과 특검팀에 ‘초조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특검수사 및 헌재 심판에 대해 ‘차분한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ㆍ공갈 피해자라는 논리를 폈던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이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마냥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삼성 측의 ‘이재용=피해자’라는 논리를 돌파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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