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한 우회 ‘로비’도 차단…공정위 내부규정 강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보다 강화키로
사건 배정 등 징후 발견시 접촉 중단
접촉중단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등록 2019-02-19 오후 12:06:17

    수정 2019-02-19 오후 2:08: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 ‘로비’시도를 좀 더 강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로펌, 공정위 전관(OB) 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발견시 접촉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건 배당 등 청탁 등도 중대한 ‘로비’ 사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골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공정위 내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공정위 판 ‘로비스트법’이라고 불린다. 전관예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이 자산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와 접촉할 경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만약 신고없이 부적절한 접촉을 했을 경우 공정위 내부 징계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접촉보고건수는 지난해 1월이후 총 2344건, 월평균 195건으로 나타났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공정위가 진행하는 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법률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접촉건수가 318건(13.6%), 안부인사 118건(5.0%), 동문회 등 기타 건수가 80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이후 공직자 퇴직자의 공정위 출입은 대폭 급감했다. 2016년 기준 퇴직자의 출입인원은 784명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286명으로 63.5%나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과 외부인간 불필요한 접촉이 줄어들면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여전히 ‘루프홀’이 있다는 판단에 제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아닌 제3자가 우회적으로 ‘로비’를 할 경우에는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보고 대상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이를테면 공정위 직원 친인척이나 동문 등을 통해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내용 등을 확인해 공정위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대한 ‘로비’로 판단될 때 이뤄지는 접촉 중단의 사유로도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을 추가했다. 한 언론보도로 최근 공정위 전관출신인 A, B씨가 공정위 사건 배당을 본인에게 유리한 담당자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소속인 A씨는 ‘애니콜 과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공정위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A,B씨에 대해 1년간 공정위 접촉제한을 내리고, 접촉한 이후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로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1년 시행이후 루프홀 가능성이 있어 보다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외부인 접촉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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