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 붓는다…육아휴직 복직시 세액공제

[2018경제정책]
내년 일자리 예산 3분의1 1분기 투입…역대 최대
공공기관 정규직 53%도 상반기 채용
  • 등록 2017-12-27 오후 3:30:14

    수정 2017-12-27 오후 3:30:1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당겨 투입하기로 했다. 총 2만 3000명에 달하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상반기 중 절반 이상을 뽑고, 육아 휴직 후 복직을 유지하는 회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일자리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34.5%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 해 정부 일자리 사업 지출액의 3분의 1을 연초인 1분기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내년 약 2만 3000명 규모인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도 상반기(1~6월) 중 53%를 선발할 계획이다. 내년 국가 일반직과 교원 신규 채용을 각각 27명(6023→6050명), 1289명(1만 1965→1만 3254명) 확대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도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5000명을 확충한다.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육아 휴직 후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 노동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복직 인원 1명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 지원액 등은 내년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상승, 노동자 임금 감소 부담 등을 덜 방안도 준비했다.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줄 경우 매달 40만원 한도에서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 대상도 종전 중소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청년 미취업자 1000명에게 향후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구직·구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보장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구직 희망 기업을 2000개 이상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칭 서비스를 전담할 매니저를 둘 계획이다.

청년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제작소’도 신설한다. 청년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작업반과 이외 청년 100~200명이 참여해 테마별 청년 고용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내년 1월 중에는 청년 고용 점검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청년 고용 여건과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도 되짚을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가 올해보다 3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같은 규모다. 그러나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일자리 증가 추세가 7~8월에 괜찮다가 10월 이후에는 일기 변화와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20만 명 중후반으로 낮아졌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일자리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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