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9일 오후 2시 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했지만,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한 차례 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