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서 재판관에게 두 차례 지적...이유는

  • 등록 2015-01-20 오후 3:58:54

    수정 2015-01-22 오후 4:17:4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더욱 논란인 것은 그의 자세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9일 오후 2시 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했지만,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한 차례 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도 부인하며 “(사무장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유무죄를 떠나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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