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성범죄 불안 잘 알아…'제시카법' 획기적 검토"

한동훈 장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발언
"악성 성범죄자, 아동 많은 지역 살 수 없게"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입법 진행중"
  • 등록 2022-12-15 오후 4:04:36

    수정 2022-12-15 오후 4:04: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 범죄를 향한 국민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악성 성범죄자 출소 이후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 등을 획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법으로 학교, 놀이터 등 아동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잇따르는 여성 범죄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불안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라며 “우리나라는 악성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 학교 등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회적 분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다. 전씨와 해당 여성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조사 결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여성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전자감독 강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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