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하고 집사면 취득세 면제 혜택 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자녀 출산 부모, 5년내 집 사면 취득세 면제
  • 등록 2023-12-20 오후 3:59:21

    수정 2023-12-20 오후 3:59:2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을 매수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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