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朴, 국민 앞에 사과해야”… 與 “韓민주주의 오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판결에 사과 요구
“대통령 사면 건의, 국민 공감 및 당사자 반성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치욕 역사에 공동책임 명심해야”
  • 등록 2021-01-14 오후 12:30:17

    수정 2021-01-14 오후 2:19:5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던 그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35억원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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