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들고 금은방 침입한 강도, 형사처벌 전력만 50회…징역 3년

지난 1월 송파구 금은방 침입…'홀로 근무' 60대 사장 노려
몸싸움 끝 제압당해, 인근 병원서 체포
"계획적 범행, 전과 다수에 누범 기간 중 범행" 지적
  • 등록 2023-09-11 오후 3:48:49

    수정 2023-09-11 오후 3:48: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망치를 들고 주인이 홀로 있는 금은방을 습격했던 강도가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금은방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홀로 근무하던 60대 주인 B씨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협박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항한 끝에 A씨는 결국 강도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도주한 A씨는 범행 1시간 20여분 만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알기 위해 사전 탐색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출근 당시부터 A씨가 금은방 인근에서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을 선택해 사전 탐색하고, 철물점에서 직접 흉기를 준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짚었다.

여기에 A씨는 폭행과 절도, 사기 등을 포함해 각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 약 5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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